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760-219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 (연장보호 종료 포함)
지원목적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760-2192
소관기관
경기도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