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목적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