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60-469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목적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60-4690

소관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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