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로 72개월 미만 영유 (서류접수 시 만66개월 미만)||○ 임산부(임신·출산부, 수유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기준표 광주시청 홈페이지 참고)||○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예약 후 방문 시 평가, 평가결과 위험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지원목적
영양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영유아 대상 보충식품 및 영양교육 제공
지원내용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제공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월 1회 이상)|| -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 등)||||○ 보충영양식품 공급|| -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월1~2회 공금|| - 모유수유 우선 권장 패키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