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신청기간
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전화문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목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내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기한
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4
소관기관
충청북도 증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