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전화문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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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목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내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기한

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4

소관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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