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매년 8월경
전화문의
증평군청 복지지원과/043-835-35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 - 수급자 및 영세농민(0.5 ha 미만)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 -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지원목적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내용
○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신청기한
매년 8월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증평군청 복지지원과/043-835-3522
소관기관
충청북도 증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