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3월 ~ 5월

전화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지원목적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지원내용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신청기한

3월 ~ 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소관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