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신청기간
3월 ~ 5월
전화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지원목적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지원내용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신청기한
3월 ~ 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소관기관
충청북도 증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