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목적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내용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소관기관
충청북도 증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