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지원목적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지원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소관기관
충청북도 증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