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돌봄과/042-840-369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월 260천원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260천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돌봄과/042-840-3692

소관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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