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돌봄과/042-840-227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1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지원목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돌봄과/042-840-2274
소관기관
충청남도 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