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화분 교배용 수정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림과/042-840-265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지원목적

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하우스 1동당 1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림과/042-840-2656

소관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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