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화분 교배용 수정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림과/042-840-265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지원목적
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하우스 1동당 1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림과/042-840-2656
소관기관
충청남도 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