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6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63
소관기관
충청남도 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