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목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소관기관
충청남도 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