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31-8082-5841||아동청소년과/031-8082-58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31-8082-5841||아동청소년과/031-8082-5846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