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31-8082-58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지원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31-8082-5846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상시신청
아동청소년과/031-8082-5846
방문신청
None
현금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청소년과/031-8082-5846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