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31-8082-5841||아동청소년과/031-8082-58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31-8082-5841||아동청소년과/031-8082-5846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