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개량 지원
신청기간
매년 1~2월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지원목적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지원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4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