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8082-717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지원목적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내용

○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8082-7171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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