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개선 지원(미생물제 지원)
신청기간
매년 1~2월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목적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지원
지원내용
○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지원||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중에서 악취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가에서 희망하는 제품을 지원(탈취제 포함)||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3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