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8082-61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및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G마크 인증 농가

지원목적

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8082-6112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