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8082-61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및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G마크 인증 농가
지원목적
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8082-6112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