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지원목적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70% 이하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로 가사간병서비스 필요한 자
지원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신체수발 지원 :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및 장보기 등 || - 일상생활 지원: 응급상황 대응 등||||○ 월 24시간(A형)/월27시간(B형)/월 40시간(C형) 지원||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