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기간
매년 1~2월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목적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3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