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1~2월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목적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3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