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082-57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국가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082-5705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