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082-57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국가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082-5705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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