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3년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3년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악성 신생물 C00-C97, ||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목적
암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부분 합산하여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자)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씩 3년간 소아암환자 :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