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031-538-365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목적

한센인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70,000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031-538-3651

소관기관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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