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031-538-365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목적
한센인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70,000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031-538-3651
소관기관
경기도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