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구호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538-22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목적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지원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538-2217
소관기관
경기도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