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 지원|| -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 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지원||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전액지원국가 42개국, 일부지원국가 40개국, 미지원국가 95개국)
지원목적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대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전액지원국가 42개국, 일부지원국가 40개국, 미지원국가 95개국)||||○ 지원 || - 본인부담금 전액 국비지원|| - 필수 비급여부분 지원(비급여 소명서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