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031-538-365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지원목적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031-538-3651
소관기관
경기도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