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031-538-365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지원목적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031-538-3651

소관기관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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