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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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지원목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지원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 지원내용 : 1인당 10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2

소관기관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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