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마산보건소/055-225-676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지원내용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명증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마산보건소/055-225-6763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