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진해보건소/055-225-613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등
지원목적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진해보건소/055-225-6137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