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축산과/055-225-567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목적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200원/포 기준)|| ㆍ1포당 1,60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2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축산과/055-225-5674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