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축산과/055-225-567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목적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200원/포 기준)||  ㆍ1포당 1,60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2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축산과/055-225-5674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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