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5-225-381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창원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지원목적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내용
○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근거 의사상자 지원(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본인|| - 지급금액 : 사망시 1,000만원 이하, 부상 또는 피해시 700만원 이하, 그밖의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상해진단서 및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5-225-3816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