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신청 공고 시
전화문의
주택정책과/055-255-42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지원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주택정책과/055-255-4223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