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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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055-22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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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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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세대 명절위문금 지급||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중 기존 지급대상자||  ※ ''19.7.1. 이후 등록장애인, 관외전입자는 미지급||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창원시 거주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지원목적

중증장애인세대에 명절위문금,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세대 명절위문금 지급 || - 지급기준 : 연 2회 명절위문금(설, 추석) 지급 || - 지급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중 기존 지급대상자|| ※ ''19.7.1. 이후 등록장애인, 관외전입자는 미지급||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 지원금액 : 1인 20,000원||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 지원금액 : 1인당 2,000천원 이내 ||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재활치료비|| - 선정방법 : 소득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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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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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055-225-3935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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