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없음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목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기한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