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6개월은 100만원, 6~12개월은 200만원 지원||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목적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지원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이상: 지원금의 1/2입금하고, 12개월 후 거주여부 확인 후 잔여분 1/2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