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없음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기한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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