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신청기간
없음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기한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