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반기 : 1~2월 중

전화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지원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청기한

상반기 : 1~2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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