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상반기 : 1~2월 중
전화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지원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청기한
상반기 : 1~2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