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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