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