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목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