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전화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목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신청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소관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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