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한 아동
지원목적
입양 시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1회)|| -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