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목적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지원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