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044-301-242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목적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044-301-2426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