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044-301-242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목적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044-301-2426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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