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목적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지원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