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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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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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지원내용

○ 교통비 ||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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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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