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신청기간
매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
전화문의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044-300-40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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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세종시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로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당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국비지원 사업승인 받은 자||||○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만 시 보조금을 지원함
지원목적
단독(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비 일부를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금액 : 120만원/가구당 || - 지원가구 : 150가구|| ※ 예산 소진 시 보조 불가(선착순 접수), 매년 금액, 가구 변동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기한
매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044-300-4054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