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887-258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목적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증서를 받는 자||||○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887-2589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