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87-259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87-2597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