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87-259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87-2597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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