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목적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지원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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