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목적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지원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