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59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593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