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 부터 30일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887-379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 부터 30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887-3794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