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 부터 30일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887-379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 부터 30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887-3794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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